한 걸음 두 걸음
특허 산업재산권의 종류 / 특허 대상 / 특허 요건 본문
1.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상표 4가지로 나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디자인은 물체의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상표는 문자가 로고와 같은 표장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기술난이도
특허는 원천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주변 기술 등 간단한 주변 기술들을 보호한다. -
보호범위
특허는 장치와 방법을 보호하는 반면,(난이도에 상관없이 특허만으로 보호)
실용신안은 장치만 보호한다. (소프트웨어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은 실용신안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
등록절차
특허는 특허 신청 - 실체 심사(발명 내용) - 특허 등록 - 민형사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심사 후 등록하는 것인 반면
실용신안은 무심사 등록으로 진행된다.(실용신안 신청 - 방식심사- 등록번호 부여 -> 민형사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보호기간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다.
(단, 특허 디자인의 경우 보호기간은 15년, 상표는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2. 특허의 대상
특허의 보호 대상은 발명이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 때 자연법칙이란 철학이나 문학, 법학 경영학이 아닌 자연법칙이어야 하며
기술적이어야한다. (철학X 정치X 사상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특허 대상 제외 항목으로 분류되는 단순한 자연법칙 리스트
② 추상적인 아이디어
③ 문학, 연극, 음악 등 예술적 창작
④ 공서양속(公序良俗) 위반
⑤ 영구기관
⑥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방법
⑦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⑧ 사업전략 등 영업방법에 관한 프로그램
⑨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컴퓨터 프로그램
3. 특허 요건
특허 요건 : 출원된 발명이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되기 위한 요건
심사란?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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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심사는
서류가 국어로 작성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해진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대상이 되며 심사 결과는 불수리처분(방식에 맞춰 서류 재작성), 보정명령(심사관이 지적한 내용 수정)이 있다. 불수리처분의 경우 출원을 접수조차 못한 경우엔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받지 못하는 반면 보정 명령의 경우 처음 출원한 날을 정식 출원일로 인정하여 출원번호도 유효하게 된다. -
실체검사는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특허를 허락할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를 심사하는 게 대상이 되며
심사 결과 등록허락(거절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특허 등록을 허락)하거나 등록거절(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따라 거절)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 때 특허거절의 이유로는 다음이 있을 수 있다. (특허법 제 62조)
외국인 등 출원자격이 없는 자가 출원했을 때
신규성, 진보성이 없는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 발명
같은 발명이 둘 이상 출원된 경우 최선 출원이 아닌 것
같은 발명이 같은 날에 출원되었은데, 양 출원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공동 발명인데 공유자 전원이 출원하지 않은 경우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의 출원
권리가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
조약에 위반된 경우
특허명세서 내용을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보정시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
분할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변경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 외에도 동일성과 유사성을 판단하는 폭이나 범위가 각 절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A,B 항목이 있다면 신규성, 진보성, 신규성 의제, 선원우선권 등으로 까다롭게 판단한다.
신규성을 판단할 때 심사대상인 출원은 특허 청구 범위가 비교 대상이고 비교하는 공지 기술은 모든 내용이 비교대상이 된다.
신규성 : 비교대상의 문헌이 가급적 하나이고 진보성의 경우 비교 대상의 문헌이 둘 이상의 결합이어도 된다. 즉 신규성은 A,B문헌에 있는 내용을 결합하니 출원발명이 된다고 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출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나와있는 모든 구성요소들의 내용이 어느 공지된 문헌에 모두 게시되어있다면 신규성으로 거절한다.), 진보성의 경우 A, B문헌에 있는 내용을 결합하니 출원 발명이 된다고 거절할 수는 없다.
진보성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의 보통 수준의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특허법 제 29조 제 2항에 나와있다.
그러므로 진보성 없이 신규성만으로 심사한다면 약간의 변형과 수정으로 새로운 특허를 인정받게 되고 이는 연구 개발에 노력을 기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보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4. 특허출원 절차 및 발명자 보호 제도
출원 단계
출원 의뢰 - 심사 청구 5년 이내 출원 - 우선권 출원기한 (국내외 출원 후 1년) - 공개(출원 후 1년 6개월) - 심사결과 통지 - 등록(권리 발생)
- 출원은
명세서의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명세서는
발명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 출원일은
출원을 한 날짜를 말한다.
이 때ㅡ 출원인은 여러가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며, 출원과 동시에 출원번호를 부여받는다.
출원번호는 자신의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팜플렛 등에 마음껏 적을 수 있다. (발명내용 공개 가능, 출원증 경쟁업체로부터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다.)
권리 대상은 출원인에만 한정된다. 특허 출원서에 출원인으로서 등재된 사람이나 법인(기업) 모두를 이르는 말이므로, 기업에서 만든 특허 제품은 출원인으로 반드시 등록시켜야한다. 반대로 발명자는 출원인이 아니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발명에 기여한 경우 공동 발명자로는 등록이 가능하나 권리는 없다.
- 공개는
출원된 발명을 누구나 열람하여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중복된 기술 신고를 통해 잘못된 특허를 가려내며, 타인의 아이디어를 보다 더 개량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인터넷으로 공개되며, 출원된 내용 전체가 전문 공개로 공개된다.
공고 및 등록 공보란 심사를 통과한 발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공개하는 것으로
등록공보 : 특허가 난 상태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
공개공보 :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했을 때 자동으로 공개되는 방식(특허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이다.)
조기공개 : 출원인이 신청하여 1년 6개월 이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침해자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보상금 청구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선심사 요건에서 공개가 제외되면서 효용이 줄어들었다.
여기서 심사는 출원을 한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 청구를 신청한 것만 해준다. (방어출원으로 심사를 받지 않고 출원만 해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로 진행한다.)
심사는 심사청구한 출원에 대해 순서대로 진행하며,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원 후 5년 이대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사 결과는 심사 청구 후 약 1~2년 뒤에 나오며 결과로 등록결정(심사결과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하여 승인)이나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를 발견하여 거절이유 통지하니 의견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하는 것)을 받는다.
특허출원 발명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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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
특허 출원 시점은 출원일이 하루라도 지체했을 때 특허를 받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 때 국내우선권의 경우 최초에 출원했던 내용에 한해 최초 출원일까지 날짜를 적용해 유사한 출원으로 내 출원이 거절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 때 출원 초기 설계 단계의 최초 설계 내용과 기술의 핵심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용 가능하다. (1년 이내에 달라진 내용을 보완하여 최초 출원을 인용하면 출원 가능) -
조양우선권
해외출원을 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에 출원한 날짜를 인정받는 제도
(파리 조약에 따라 조약 당사국끼리는 한 나라에 출원한 이후 동일한 내용을 1년 이내에 다른 다라에 출원한다면 이 두 출원 사이에 타인이 동일한 발명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임을 약속함. 그러므로,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한국에 미리 출원을 해놓고 1년동안 해외 출원을 천천히 준비할 수 있다.) -
변경 출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 출원과 실용 신안 출원간에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시킨 채 그 형식만 변경하는 제도로,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 종류를 변경 가능한 변경 출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허의 경우 출원 후 등록까지 2~3년이 걸리고 실용신안의 경우 3개월이 걸리므로 권리 행사 및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 가능하다. -
우선 심사
특허 등록 기간이 2~3년으로 긴 이유는 파리 조약 우선기간이 1년이고 특허 출원의 자진 보정으로 1년 3개월의 보정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심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방위산업분야, 공해방지를 위한 특허, 수출촉진에 관련된 출원, 국가 직무에 관한 특허, 벤처기업의 특허,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등. 그러므로 해외 출원 후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조약수선권으로 주장하며 증명서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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