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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직무발명제도 개념 / 직무발명 요건

언제나 변함없이 2019. 11.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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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발명에는 자유발명과 직무발명이 있는데 여기서 직무발명은 업무 범위에 속한 것을 발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과거까지 포함합니다. 

직무발명에 해당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1.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

종업원 : 사용자에 대한 노무 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성립

-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고 일시, 임시적으로 고용된 촉탁직도 포괄하며 기능 습득중인 양성공 및 수습공도 포함한다. 그리고 상근 비상근 보수지급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 연령 등을 분문하고 모든 고용관계의 종업원을 의마한다.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야함

대부분 법인 단위의 기업체에서 직무발명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법인입니다. 업무 범위는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사용자가 개인인지 범인 및 국가인지에 따라 각자 다르게 해석합니다. 개인은 추구하는 현실적인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하고, 법인은 정관을 중심으로 합니다. 국가는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정해진 업무 범위로 한정합니다.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함

여기서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설계부직원, 기술개발관계부서의 담당자 등 발명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대학 교수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연구 지원 없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연구한 경우

- 가자유발명에 해당한다. 하지만 발명의 승계를 원한다면 학교에 이전할 수 있다.

2. 외부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를 받고 발명한경우

- 대학교수와 외부 기업간의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결정됨. 자유계약이다.

3. 외부 기업체의 기술 고문(종업원)으로 재직중에 수행한 연구

이는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

4. 퇴직 후 발명한 경우(고용관계 종료 이후)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직무발명으로 봅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가간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발명 완성에 큰 역할을 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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