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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 국제특허분류 IPC /특허 정보의 공개

언제나 변함없이 2019. 11. 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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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란

유용한 발명을 한 주체에게 독점권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특허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정보를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등록하는 사람은 그 발명을 쉡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아 합니다. (간단한 그림도 함께 표현해야합니다.)

국제특허분류 IPC

학술논문정보의 경우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기술 분류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때문에 검색하는 사람들은 키워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는 특허는 국제특허분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fica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적인 규정이므로 외국특허문헌 또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H043 7/26 가 있다면,
H 전기
04 전기통신기술
B 전송
7/26 무선정송시스템 중 하나도 하나의 지점이 이동될 수 있는 것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특허번호 10-0441762가 있다면
맨 앞의 두 자리는 10(특허) 20(실용신안) 30(디자인) 40(상표)를 뜻합니다.

특허정보의 공개

특허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공개공보와 등록공보가 있습니다.
공개공보는 출원한 지 1년 6개워류이 된 출원 발명으로 특허 명세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합니다. 보통 최초로 출원했을 때의 특허명세서가 공개되며 이 발명이 특허가 되었는지 거절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경보는 정식으로 특허로서 등록이 된 특허에 한해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발명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개 공보의 내용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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