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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Patent ]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언제나 변함없이 2019. 11.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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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1. 특허출원서
  2. 명세서
  3. 도면
  4. 요약

1, 특허출원서
발명자 및 출원인의 인적사항과 기초적 사항, 특허법 적용을 받기 위한 취지를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특허출원인 대리인 등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 출원서가 잘못작성되면 법적으로 불수리 혹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수리란, 건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한글로 기재하지 않으며, 수정사항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는 대리권이 결함이 있고 발명자의 설명과 주소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명세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문장을 통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명
    이는 발명의 명칭과 도면 설명 특허청구범위 특허설명 등이 적혀있어야합니다.
    특허청구범위는 출원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제춣해야합니다.
    출원인이 심사청구하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되어야만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도면
    발명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면입니다.
    이는 편면 또는 입면으로 흑백으로 제출해야합니다.

  3. 요약서
    요약과 대표도를 기재한 서면
    진보성과 발명의 단일성을 기재하고 도면 중 대표적인 것을 적어야합니다.

명세서의 역할

명세서는 권리서와 기술문헌이 있습니다.
권리서는 (권리해설서) 출원인의 입장에서 특허 청구범위가 나타납니다. 특허 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결함관계 등을 나타내야 합니다.

기술문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느낄 수 있는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처럼 발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합니다. (제 3자에게 공개하는 문헌)

이 명세서를 가지고 특허심사관이 심사하고 심판합니다.

명세서의 기재방법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반드시 적어야합니다.

  1.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표제하고 출원 발명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므로 기술과 검색에 용이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단어를 명칭에 적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만 첨부 도면의 종류와 도시 상태 도시 부분을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도면을 첨부한 경우 각 도면에 대한 도1, 도2로 나누어 \n(개행문자, 엔터)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문헌과 특허청구범위를 적는 곳이므로 누구나 쉽게 해당 특허기술을 재연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정법에 의해 이제 배경 기술을 필수기재사항으로 기재해야합니다.
    기술 분야는 본 발명은 ~에 관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한 개 이상 작성해야합니다.
    배경 기술은 특허출원 조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기술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선행기술문헌란에는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란으로 나누어 발간일, 종래기술에 대해 작성해야합니다.
    발명의 내용에는 해결하고자하는 과제와 수단 그리고 효과를 기재해야합니다. (반드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발명을 실시하기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면을 인용하여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면 됩니다.
    특허가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인지, 생산 및 사용 방법 등을 작성합니다. 필수는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호의 설명은 도면의 주요 부분들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수탁번호는 미생물이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서열목록 자유텍스트에는 명세서에 첨부된 것들을 기재하면 되나 필수는 아닙니다.

특수한 발명의 경우 -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므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장치나 관련 물건과 결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도면의 도시 방법

제도법에 따라 입면도, 평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한다. 사사도 단면도 절개도도 가능하다.
단, 작도가 어렵고 불가피한 경우는 사진으로 도면을 사용해도 된다. 그래도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음

요약서 작성 방법

기술 정보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는 출원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요약은 기술적 내용을 요약하고, 10~20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대표도는 도면이 있는 경우 대표할 만한 것으로 작성한다.

청구항

청구항은 A와 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Z 라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A,B는 특징을 나타내고, Z는 발명의 목적이나 명칭을 나타냅니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연결부는
미국에서 : 개방향, 폐쇄형, 반폐쇄형이 있는데 개발형은 ~을 포함하는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포함된다.
한국이서는 ~을 포함하는 개방형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폐쇄형은 ~으로 구성된, ~으로 이루어진으로 사용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폐쇄형은 실질적으로 ~로 구성된은 구성요소를 추가할 때 특허의 특성 혹은 물질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특허출원 범위

1개의 발명은 1개의 특허만 가능합니다. 이는 독립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독립항이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한다면 독립항에 종속된 모든 종속항이 단일성을 만족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발명들이 기술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재불비

특허청구범위에 문제가 있을 때 생깁니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는 유형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황하고 각 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있을 경우, 창구항 별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고 청구항의 기재가 너무 장황한 경우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한경우, 청구항에 서로 다른 기능을 표현하는 동일한 표현의 기술용어가 있을 경우, 청구항에 상업상의 이점 등을 기재한경우,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제를 대응하고 있는 경우 기재불비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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