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두 걸음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의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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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내고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일 때 제출-아파트도 내고 오피스텔도 내고 토지도 내고 부동산이면 다 내세요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구매할 부동산이 위치한 소재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따라 실거래가랑 같이 신고함. 공인중개사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대행.
인터넷으로 제출도 가능함.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제출하면 됨.
자금조달계획서엔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증여상속 해당되는 것에 대한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되고.
미제출에 해당하는 건 미제출사유서 따로 제출해야됨. 가지가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같이함.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발생하는 다양한 예외상황에 대한 대처는 ( https://fx-ivymint.tistory.com/126 )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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