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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 아파트 매매 (구매자입장)

언제나 변함없이 2021. 11.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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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내기 전 요율 협의해야함.

아니면 안해줌. 최고요율 때려도 할 말이 없음.

복비 안내려주면 계약 안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 이상. 

계약 안하면 가계약금이 날아가니까 감수해야함.

통상 매매대금의 1%를 가계약금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꼭 안그래도 된다. 10만원만 넣어도 되고, 1000만원을 넣어도 된다.

10만원만 넣으면 내가 10만원 줘버리지 뭐 하고 계약을 파기시켜버려도 된다.

반대로 집주인도 10만원만 내버리면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다.(10만원 받았으면 20만원 배상-배액배상이라함)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안내도 됨.

일반과세자면 10% 따로 내야됨. 이는 홈택스-조회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할 수 있음.

카드결제 무조건 가능하고, 현금 계산하면 현금영수증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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